MBC 관계자는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송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며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방송 금지 대상인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이 될 경우 김씨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