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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롱비치 항 화물 운송 회사 대상 벌금 부과 한차례 더 연기!

김신우 기자 입력 11.29.2021 05:17 PM 조회 3,348
[앵커멘트]

LA 항과 롱비치 항의 화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해진 화물 운송 회사들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가 한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항만 관계자들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컨테이너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 ‘컨테이너 초과 체류료’부과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LA와 롱비치항의 병목 현상이 실제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 와 롱비치항은 오늘(29일) 최근 몇 주 동안 수입 컨테이너의 적체 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 회사들에 대한 ‘컨테이너 초과 체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한차례 더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시의 항구 컨테이너 정체 현상에 따른 벌금 부과 조치는 지난달 (10월)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최소 9일 동안 수십 여척의 컨테이너 선들이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벌금 부과 조치 발표 이후 병목 현상이 30% 이상 개선됐고 가격 상승세를 이어오던 선적 가격도 25%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태 완화를 배경으로 벌금 부과 조치는 여러 차례 연기 조치됐었습니다.

하지만 항구 관계자들은 필요할 경우 다음 달 (12월) 6일부터 벌금 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은 컨테이너 당 최소 100달러부터 책정되며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100달러 더 인상됩니다.

트럭으로 운송이 필요한 컨테이너가 항구에 9일 이상 머물 경우 혹은  철도 컨테이너가 3일 이상 지연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티 월시 (Marty Walsh) 연방노동부 장관은 주정부 및 시 정부 그리고 항구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병목 현상을 더욱 완화하고 물류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초당적 인프라 법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사태 완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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