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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까닭모를 43만원 국제 통화요금…통신사는 안썼다는 증거대라

연합뉴스 입력 11.24.2021 09:15 AM 조회 682
하루 수차례씩 한달여간 50여회 국제통화 기록
피해자 "전혀 사용한 적 없어, 통신망 해킹 의심"
통신사 "통화기록 있기 때문에 요금 내야"
원인 모를 국제통화요금 폭탄 사용하지도 않는 전화에 국제통화 요금이 부과돼 자동이체로 결재됐음을 알려주는 문자. 제보자 A씨 제공. 




국내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국제 통화 요금을 부과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과 이달 22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B 통신사로부터 국제전화요금 43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요금은 자동이체로 그의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통화내역을 보면 국제전화는 지난 9월8일부터 10월4일까지 50회 이상 A씨 휴대전화에서 벨기에와 모로코, 라트비아, 리비아, 가나 등지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수차례씩 여러 나라에 계속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 중인 그는 그러나 국제전화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국제통화가 이뤄진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도 평소 사용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기종이었다. 그래서 해당 휴대전화의 요금은 그전까지는 월평균 2천2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4일 "국제통화 요금이 부과된 휴대전화기가 그냥 집에 보관하던 기종이며, 휴대전화기에도 국제통화 발신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B 통신사의 경우 지난달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이 해킹과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통화내역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인데 국제전화통화 기록으로 가득하다. 제보자 A씨 제공. 





반면 통신사는 통신 내역상으로 A씨 전화의 발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통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국제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면 휴대전화기 제조사의 문제이거나 이상한 문자 등을 잘 못 클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통신사는 지난 9월8일 A씨 휴대전화에 국내 교육업체의 문자가 수신되고 이를 클릭한 후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러나 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기에는 문자가 수신된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측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으며, 국제통화가 이뤄진 국내의 기지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떼와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이 불편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 일단 요금을 납부하고 문제의 통신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런 억울한 사연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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