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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 유방 만진 경찰관, 중죄 혐의 기소

주형석 기자 입력 10.21.2021 06:45 AM 조회 11,372
“열심히 조사한 것” VS “설득력없는 변명에 불과”
유죄 인정될 경우 최고 3년 징역형 내려질 가능성 있어
2년전 사건 현장에서 숨진 여성의 유방을 만진 LAPD 경찰관이 중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LA 카운티 지방법원 키스 H. 볼혼 판사는 데이빗 로하스 LAPD 경찰관에 대해 사람 유해에 대해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명령했다.

데이빗 로하스 LAPD 경찰관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맡은 이후 체포됐고 행정적 휴가에 처해진 후 기소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34살 여성이 발견된 어두운 침실에서 손전등으로 여성 몸을 밝게 비추고 나서 왼손으로 두차례 여성의 오른쪽 유방을 만진 것으로 Body Camera에 찍힌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Body Camera로 찍힌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적인 의도로 만졌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여성의 유방 부근에 어떤 마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만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숨진 여성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려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 사건에 대해 조사한 LAPD 세르지오 오티스 형사는 Body Camera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이 여성의 유방과 젖꼭지를 왼손으로 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성이 숨진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열심히 조사를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키스 H 볼혼 판사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주문했다.

데이빗 로하스 경찰관은 2019년 문제가 됐을 당시에 LAPD에서 근무한지 4년차 베테랑이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CA 주 교도소에서 최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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