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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주거 건물 퇴거 유예 조치 만료 ..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이황 기자 입력 10.20.2021 04:05 PM 수정 10.20.2021 04:06 PM 조회 4,398
[앵커멘트]

CA주의 코로나19 주거용 건물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들 사이에서 퇴거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 정책과 퇴거 소송 절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9월) 30일CA주의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관할 구역에서는 퇴거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과 한미연합회,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AJLA,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KABA, LA법률보조 재단 등은 오늘(20일) 세입자 보호정책 교육 웨비나를 갖고 퇴거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의 경우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종료된 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들을 퇴거 할 수 없고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또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세입자는 렌트비 지불 마감 7일 이전에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LA카운티에서는 CA주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거용 건물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됐기 때문에 ‘렌트비 미납’이 퇴거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협회 존 김 변호사입니다.

<녹취 _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협회 존 김 변호사>

이에 따라 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3일 내 지불해야한다는 렌트비 요구 통지서(3 Day Notice to Par or Quit)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3일 내 밀린 렌트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소환장과 고소장(Summons and complaint)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법원에서 해당 세입자에게 퇴거 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통지를 보내게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5일 안에 통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답변서가 5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은 건물주의 승소로 재판없이 자동 판결되고 퇴거 신청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셰리프국으로부터 5일 퇴거 통지서를 받습니다.

5일 뒤에도 퇴거 하지 않을 경우 셰리프국이 강제 퇴거 조치하는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앞선 통지들을 받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LA 법률보조 재단 신디 신 변호사입니다

<녹취 _ LA법률보조 재단 신디 신 변호사>

한미연합회 4.29 중재조정 센터 윤이례 변호사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중재에 따른 합의에 이르는 것도 퇴거 소송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중재인 것이지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합니다.

이처럼 LA시를 제외한 CA 주에서는 주거용 건물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퇴거에 따른 절차와 대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후멘트]

LA시를 제외하고 CA주의 주거용 건물 퇴거 유예 조치가만료됨에 따라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tay Housed LA county,LA법률 보조 재단,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 AJLA,세입자와 건물주간 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미연합회 4.29중재 조정 센터 등의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는라디오코리아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ay Housed LA county

전화 : 833 – 225 – 9415 웹사이트 : https://www.stayhousedla.org

LA법률 보조 재단

전화 : 323 – 801 – 7987 웹사이트 : http://lafla.org/get-help/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

전화 : 800 – 867 - 3640

한미연합회 4.29중재 조정 센터

전화 : 213 - 365 -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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