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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연합뉴스 입력 10.14.2021 01:08 PM 조회 910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이와 함께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처벌도 확정했다.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은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는 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더는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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