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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아마존 직원들 '노동 쿼터제' 제한법 전국 최초 시행

박현경 기자 입력 09.23.2021 04:50 AM 수정 09.23.2021 04:52 AM 조회 3,014
CA주에서는 대형 소매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 쿼터를 부과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제한된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22일) 이런 내용의 새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하고, "우리는 기업들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주의회의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거대 유통 업체가 물류 창고 직원들에게 처리 물량의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 시행으로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소매와 유통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또 법안에는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CA주가 처음이다.

법안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물병에 소변을 볼 정도로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논란이 된 와중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CA주 소매업계는 자신들이 수많은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면서 법안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CA 소매업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현재의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키고 모든 주민들의 생활비를 상승시키며 좋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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