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됐던거리 노숙 금지 규정을 개정한 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학교와 보육 시설, 공원, 도서관은 물론 도로, 터널, 교량,노숙자 보호 쉘터, 센터 등의 인근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화재, 살인, 부상을 포함한 요소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감지된 곳을 최대 1년 동안 노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LA 시에서는 다시 특정 구역 내 거리 노숙이금지,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늘(28일) 특정 시설, 인프라 등의 인근에서텐트를 설치하는 등 노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한안을 찬성 13, 반대 2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LA 시 코드(Municipal Code) 41.18내 지정된 구역일정 거리 안에서는 노숙을 금지한다는 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서명을 받게되면그 시점부터 3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보육 시설, 도서관, 공원500피트 이내에서는 텐트를 설치한 뒤 노숙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터널, 육교, 고속도로 진입로, 지하도 등의인프라의 500피트 내에서도 노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쉘터와 센터 등 노숙자를 위한 시설 가운데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소한 곳의 1천 피트 이내에서도텐트를 설치해 노숙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공 보건과 치안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도LA 시가 판단해 최대 1년까지 노숙을 금지 할 수 있다는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사망과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거나인신매매를 포함한 강력 범죄가 지속될 수 있는 곳,화재 발생 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위반할 경우 티겟을 부과받게 되며만일 LA 시 직원들의 단속과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 벌금,또는 경범죄 혐의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A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로일시 중단했던 거리 노숙 금지안을 다시 부활 시켰습니다.
팬데믹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급증한 거리 노숙 금지를 통해다시 치안과 더불어 공중 보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길거리에 즐비한 텐트 등 코로나19 사태속 악화된 노숙자 급증 실태로피해를 입거나 우려, 지적하던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 옹호하는 주민과 단체들은 폭증한 주거 비용으로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을 노숙자의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LA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양분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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