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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오늘 학교∙공원 근처 노숙자 캠프촌 금지 조례안 승인할듯

박현경 기자 입력 07.28.2021 06:16 AM 수정 07.28.2021 08:15 AM 조회 2,562
LA시의회가 오늘(28일) 노숙자들이 학교와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특정 시설과 장소 근처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LA시의원 13명은 지난 1일 관련 조례안을 투표했지만 당시 마이크 보닌,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반대해 첫 번째 표결에서 필요한 만장일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표결에서는 8명만이 찬성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는 만큼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서 앉거나 눕고, 잠을 자는가 하면 개인 물품을 늘어놓는 행위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중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행위가 금지되는 곳은 소방전 2피트 이내, 운영되거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 5피트 이내, 화물 하차 공간이나 차도 10피트 이내,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도로다.

뿐만 아니라 시정부가 발급한 퍼밋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 미 장애인법에서 요구하는 접근 가능한 통로를 제한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이에 더해 학교와 데이케어, 공원 그리고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로 분류되는 곳 500피트 이내, 그리고 프리웨이 고가도로에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조례안에는 담겼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반 캠핑 조례안은

LA시가 오래도록 설치됐던 노숙자 캠프촌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그곳에 사는 노숙자들이 셸터를 찾게 보장하는 도구로 묘사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사실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는 논의가 덜 이뤄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 결과란 LA시의회가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지역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토록 시의회 측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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