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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물담배 제외한 가향담배 판매금지 조례안 개정해

김신우 기자 입력 06.16.2021 05:34 PM 조회 4,846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오늘(16일) 시 검찰에게 멘톨 담배를 포함한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에서 물담배를 예외로 인정해 면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후카(물담배) 라운지에서 물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LA시에 있는 일반 담배 소매점에서는 가향 담배를 포함해 물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가향 담배에 대한 제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흡연 라운지에서의 후카(물담배)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LA시의회에서 통과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 개정안은 일반 담배 소매처에서는 가향 담배를 판매할 수 없지만 기존 흡연 라운지에서는 후카를 판매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가향 담배 판매 금지안을 상정한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흡연 라운지에서의 후카 판매를 예외 사항으로 간주하고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흡연 라운지 자체가 성인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애초에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선 예외 조항을 두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후카 면제 조치가 골자인 개정안은 전국 후카 협회가 어제(15일) 후카도 하나의 전통적 문화라며 조례안에 물담배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나왔습니다.

전국 후카 협회는 물담배도 가향담배 금지 조치에 포함되면 아르메니아, 레바논, 페르시아, 이집트계 등 중동 소수계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며 중동 문화를 존중하고 소수계 이민자 사업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찬성 8표, 반대 6표의 결과로 턱걸이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LA 시의회는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에 맨톨 담배를 예외 조항으로 두려고 했었지만 맨톨 담배 흡연자 중 흑인의 비율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 또한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가향 담배 금지안에 대한 후카 예외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시의회에 멘톨 담배와 후카에 대한 모든 면제 사항에 반대한다며 담배 중독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금지안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도 맨톨 담배가 면제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후카에 대한 예외 사항 적용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가향 담배를 금지시킴으로써 92만여명 이상의 흡연자들을 금연에 이르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A주 고등학생의 36.5%가 흡연자로 확인됐고 이 중 86.4%가 가향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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