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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애틀, 경찰 ‘Chock hold’ 금지 법안 통과

이황 기자 입력 03.02.2021 01:57 PM 수정 03.02.2021 01:58 PM 조회 4,514
라디오코리아 보도국 자료 사진
[앵커멘트]

미애나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후, 경찰의 ‘chock hold’일명 목조르기를 금지했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시민을 상대로한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법안이 최종 통과된데 이어 경찰의 과잉진압시 집행 기관에 상세하게 보고해야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시애틀 라디오코리아 조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워싱턴주 상원 의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을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어제 (3월 1일 )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상원 법안 5259호는 민주당 상원의원 티위나 노블스가 후원하고 워싱턴 검찰총장실이 요청한 법안으로 , 워싱턴주의 모든 경찰기관들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무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보고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관이 누군가에게 총을 쏘거나 겨눌경우, 화학 스프레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경우, 경찰견 투입, 또는 목혈관을 압박하거나 목을 조를 경우,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등이라고 법률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 워싱턴주  하원은 경찰의 목을 누르는 제한방법, 일명 목조르기 (choke hold)’의 사용과 노크도 하지않고 들이닥치는 ‘ (no knock warrant)’ 일명 긴급 가택 수색 영장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와 브레온나 테일러 (Breonna Taylor), 그리고 마누엘 엘리스 (Manuel Ellis) 등 경찰의 과잉진압 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한  항의 시위 등을 이 잇따르자 경찰의 무자비한 단속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입법회의를 조직적으로 개편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 월 타코마 경찰에 의해 사망한 마누엘 엘리스는 구속 과정에서 목혈관에 심한 제제가 가해 짐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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