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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 800만원…코나·니로 등 최대 지급

연합뉴스 입력 01.21.2021 11:56 AM 조회 959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확대하고 보급물량 늘린다
테슬라 모델S·벤츠 EQC 400 등 지원 안 돼
코나 일렉트릭, 1회 충전으로 1,026km 주행 성공코나 일렉트릭 3대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독일에서 실시된 시험주행에서 각각 1,026km, 1,024.1km 그리고 1,018.7km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고 현대차가 14일 밝혔다.
시험에서 연비는 1kWh당 16km 안팎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공인 전비(전기차 연비)인 5.6 km/kWh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대기아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21일 공개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 된다.

6천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천∼9천만원 미만은 절반, 9천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천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 × 지자체별 지원단가'로 산정된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다소 줄었고, 중형은 8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천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소형은 지난해는 1천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는 일반은 1천600만원, 특수는 2천100만원으로 차등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물량 10%를 별도로 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과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은 유지하되 경형은 2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축했다.

올해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의 EQC400 등은 권장소비자가격이 9천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천250만원을 보조받는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이달말부터 공개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만∼600만원, 경북이 600만∼1천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국고보조금은 업체가 제출한 세제 감면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격 구간이 변동되면 보조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2020년 대비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2020년2021년
전기
승용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0.25)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150km 미만 0.60, 400km 초과 1.11)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저온주행거리×0.25)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11개社)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0∼150% 20만원, 150%~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 신 규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전액), 6천∼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전기택시 최대 82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전기택시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2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미차등‧ 지자체 보조금 차등
전기
버스
‧ < 신 규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 설정
‧ 대형 10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전기
화물
‧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
‧ < 신 규 >‧ 중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집행(10%, 상반기 限)
전기
이륜
‧ < 신 규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표] 전기승용차 보조금

구 분제작‧
수입사
차 종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액(만원)
승 용현 대코 나(기본형, PTC)5.27381.75800
코 나(기본형, HP)5.46395.70800
코 나(경제형)5.42237.75690
아이오닉(HP)5.92260.50733
아이오닉(PTC)5.84256.75701
기 아니 로(HP)5.17375.88800
니 로(PTC)5.02364.50780
르노삼성ZOE4.61290.75702
한국GM볼 트5.08353.98760
BMWi3 120Ah4.92226.00341
테슬라Model S(Long Range)4.11465.70-
Model S(Performance)4.09466.85-
Model 3(Standard)5.23317.28684
Model 3(Long Range)4.52402.85341
Model 3(Performance)4.24373.80329
재규어 랜드로버I-PACE3.22306.50-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EQC 4003.10299.20-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
e-tron 55 quattro3.00306.80-
한불모터스Peugeot e-2084.27236.75649
DS Crossback E-tense4.07224.50605
Peugeot e-2008 SUV4.07224.50605
쎄미시스코SMART EV Z5.64145.93639
초소형르노삼성TWIZY--400
대창모터스DANIGO--4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400
캠시스CEVO-C--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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