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서 사셨던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미국 사는 저보고 갚으래요.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4.09.2023  |  조회수: 60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담을 하다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를 더욱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에 놀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 당혹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치를 취하시면 빚상속 문제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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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님의 빚을 받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국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을 두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법과 달리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인들인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과 채무 등 모든 권리는 승계하게 됩니다.

즉, 한국법에 따른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승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부모님이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으셨을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온전히 채무도 승계를 하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녀가 국적이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한국에 있는 부모가 남겨둔 채무를 상속받는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의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이며, 한국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포괄승계 규정으로, 부모님이 남겨둔 채무까지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미국 CA법(각 주법마다 규율은 상이하므로, 명확한 확인 필요)과 다른 부분으로, 자칫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미국 CA법을 생각하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남겨두신 채무는 본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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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께 받은 상속 빚 해결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모두 한국 국적의 부모가 남겨둔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상속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규정해 두어, 상속인들이 본 제도를 통해 망인이 남긴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정승인망인이 남겨놓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적어도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애초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나 채무 그 어떤것도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정확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즉 망인이 사망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있는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 채무 승계의 위험에서 벗어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관련된 일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청구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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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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