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을 상속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5.25.2023 19:48:58  |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자분들께서 상속포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빚을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중이시거나, 시민권자라면, 사망하신 부모님 빚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혹은 오래 전 연락이 끊긴 한국 국적 피상속인의 빚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상속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입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 거주자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속포기인데요.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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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주자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해외 거주 중이시거나,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나, 그 외 외국 국적을 갖고 계셔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등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 관련 사항에는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셨다면 한국 민법의 상속순위법정상속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등 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하신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서 너무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해외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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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주자의 상속포기, 외국인 상속포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인데, 망인께서 남겨두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욱 많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 남긴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적극재산) 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카드비 등의 채무(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더욱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사망하신 분이 남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상속재산도, 어떠한 상속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자분들의 상황, 신분에 따른 상속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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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거주중(영주권자 등)이거나,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포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라면, 한국에 입국해 직접 상속포기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입국해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며, 갖가지 필요 서류등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국에서의 회사생활 등, 생업에도 지장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속포기 청구를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동포는 해외 현지에서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공증 등을 받아서 변호사에게 보내주시면 상속포기를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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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포기를 위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거주자분들은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척럼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처럼 명확한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서류는 대략 ① 위임장,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신분에 따라, 위 작성된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공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실 경우, 미국 거주자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모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등 필요절차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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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해외거주자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 상황만으로도 경황이 없는데, 이를 추스릴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관련 경험이 많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려운 때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 상속법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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