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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A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규제안 마련 박차

박수정 기자 입력 10.10.2019 05:19 PM 수정 10.10.2019 05:23 PM 조회 2,690
[앵커멘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규제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고객이 요청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연례 보고서도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년부터 이전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2018년) 수집한 개인정보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고객이 요청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SB1121에 제리 브라운 전 CA주지사가 최종 서명한데 따른 것입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내년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규제안을 추가로 제시한   일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9월) SB1121은 법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정됐지만 베세라 검찰총장은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요청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사내 전산망에서 삭제해야합니다.

회사는 주민들의 요청에 편의를 위해 무료 전화와 온라인 양식을 모두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판매하는 것도 거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공지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주민이 실제 당사자인지 검증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대기업과 많은 소규모 업체를 포함해 최소 4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례 보고서도 발행해야합니다.

베세라 검찰총창이 제안한 규제안들은 최종안에 포함될지 확정하기 위해 공개 포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시행이 확정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ACPA는 연간 순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판매한 연간 매출이 50%를 차지하는 회사 등은 모두 법에 따라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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