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시, 차량내 거주 금지법 연장

문지혜 기자 입력 12.10.2018 04:32 PM 조회 3,460
[앵커멘트]

LA시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는 가운데 과거 찬반논란을 일으켰던 ‘차량내 거주 금지법’이 6개월 연장됩니다.

상업 지구에서 밤새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교, 공원,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고 숙박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는데 노숙자 지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내일(11일) 차량내 거주 금지법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LA시 일대 RV(레저용 차량), 트럭, 밴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서 숙박하고있는 9천여명의 노숙자들이 영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차량내 거주 금지법에 따르면 상업 지구에서 밤새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교, 공원,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에서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은 근방 한 블락 이내의 경우 낮시간에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25달러, 이후부터는 50달러, 75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조례안을 LA시의회가 내용만 조금 바꿔 지난 2016년 11월 승인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만료 기한을 앞두고 지난 6월 연장됐는데, 6개월여만인 내일(11일) 또 한차례 연장됩니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차량내 거주 금지법이 빈곤의 범죄화를 부추기고, 벌금을 내지 못하는 노숙자들이 길거리 생활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대해 조례안 연장을 추진 중인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과거 문제가 된 법안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차량 노숙자들을 위해 각 지역구마다 설립 중인 세이프 파킹랏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노숙자 쉘터는 물론 세이프 파킹랏도 마련하지 못한 지역구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