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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자흐스탄 문화원장, 감사원 징계 반발..."재심·소송"

김혜정 입력 03.29.2017 07:59 AM 조회 1,364
해외에서 독도 홍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문화원장 이 모 씨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언론계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전을 하면서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안내문에 독도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공모 때 외교부의 구체적 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독도' 표현 대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인 '트리거'를 활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마치 독도 표시 금지 지시를 한 것으로 왜곡한 감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햇다.

실제로 외교부가 2014년 9월 재외 공관에 보낸 지침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와 일본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영상 링크 때 단순히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홍보 동영상' 등의 설명보다는 독자들의 관심과 현지 최근 화제 등을 반영한 트리거를 활용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체 조사해 결론 내린 것이어서 외교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이 원장 조기 소환과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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