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하원에서 최석호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최석호 주 68지구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AB 724를어제(27일)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마친 입양 절차를 미국 내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 입양아들에게 주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자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양 부모는 아이가 미국에 온지 120일 안에 해외 입양 법령을 획득하면 재입양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스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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