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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23.2015 05:36 AM 조회 1,004
<앵커>1965년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협정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리포트>헌법재판소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강제노역으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유족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965년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효력을 잃지는 않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방안을 담은

법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가 한일 청구권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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