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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 삭감은 ‘불법’

문지혜 기자 입력 11.30.2015 05:58 PM 조회 1,203
LA's Housing Authority illegally cut subsidies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ceived Section 8 vouchers more than a decade ago, a federal appeals panel decided Monday. (Eric Risberg / Associated Press)
[앵커 멘트]

10년 이상의 법정공방 끝에 오늘(30일) LA시 정부의주택 보조금 삭감안이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액의 보상금이 책정됐지만 주택개발국 측은 상고하겠다는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항소법원이 오늘(30일) LA시 정부가 지난 2004년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LA시 당국은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연방 제 9회순회법원에서 3명의 판사들은 섹션 8자금을 관리하는 LA시 주택개발국이 수혜자들에게 보조금 삭감에 대해 최소 1년 전에는 상세한 통보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LA시 당국은 수혜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전화번호 등 수혜자들이 보조금 정책 변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어떠한 연락처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테픈 R. 레인하드 판사는 성명에서 이 통지서가 세입자의 임대료가 오르거나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변화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레인하드 판사는 이어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섹션 8 수혜자들이안전한 집을 갖는 것과 노숙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섹션 8보조금 수혜자들 4만 5천여명 가운데 반 이상은 이러한 LA시 정부의 삭감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저소득층의 렌트비는 매달 평균 104달러 이상이 올랐습니다.

LA연합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이 주택 보조금을 유지해가난과 노숙자 문제를 끝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개발국의 로이 G. 웨더럽 대표는 시정부가 연방 제9회 순회법원의 결정에 상고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법원이 배상금을 보조금 수혜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하급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더럽 대표는 또 금전적인 손해배상 판결 거부는 물론 필요하다면 대법원으로까지 법정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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