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 국방부, 목함지뢰 부상 하 하사 치료비 전액 지원 하겠다

안성일 입력 09.05.2015 07:56 AM 조회 1,242
지난달 4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하 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절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이달 3일부터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 하사가 다리 외에도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이후 부담하게 될 진료비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국방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에 헌신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30일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의족을 하는 데도 현행 규정상 최대 10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하 하사가 더 나은 의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