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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급증 몸살" 호주, 학생비자 발급 잔고기준 또 강화

연합뉴스 입력 05.08.2024 09:42 AM 조회 316
잔고 최저 기준 2천200만원→ 2천670만원으로 7개월만에 다시 올려
'가짜 유학생' 등 이민자 급증에 골머리를 앓는 호주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한 예금 잔고 증빙 최저 기준을 2만9천710호주달러(약 2천67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호주 정부가 관련 잔고 기준을 상향한 것은 7개월만으로 지난해 10월 2만1천41호주달러(약 1천890만원)에서 2만4천505호주달러(약 2천200만원)로 올린 상태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앞서 학생 비자 취득 관련 공인 영어 성적 기준을 강화했고 체류 기간 연장도 규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생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자세한 학업 계획서도 내도록 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2022년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만 해도 54만8천800명으로 폭증했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 비중이 가장 크다.

호주 정부는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학생 비자 52만1천개를 발급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71만3천144명이다.

유학생 등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학생 중에는 '가짜 학생'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학생 비자가 저숙련 노동자들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잔고 최저 기준 강화 조치로 이민자 수가 앞으로 2년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이번에 유학 관련 기관 34곳에 가짜 유학생 공급이나 노동 착취 관련 모집 관행에 대한 경고장도 보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불법이 발각될 경우 해당 업자는 최대 2년 형에 처해지고 학생 모집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 시드니 커뮤니티 포럼은 유학생들이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집주인에게 성적인 대가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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