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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영란법 배우자...한국선 100만원 받아도 처벌

안성일 입력 03.06.2015 05:33 AM 조회 1,481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 참석중인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한국이 그동안 금권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상하이 대표의 발언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선물을 포함해 100만 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거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 같은 발언으로 볼때 현재 중국 지도부가  외국의 반부패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선물 수수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어겨 적발된 공무원만  10만 명에 이를 만큼, 뿌리깊은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년이 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부패지수에서  중국은 175개 국가 가운데 100위로 하락했다.

그런만큼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 8개 규정',  '사치 등 4개 풍조 척결'의 전방위적 반부패 개혁은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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