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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수혜자도 세금보고 양식 발급

김혜정 입력 01.29.2015 05:54 PM 조회 5,508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 외에   메디칼 수혜자나 직장 또는 개인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세금보고를 위한 1095 양식이 발급된다.

당초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 - 400% 사이 가입자들에게만 1095 양식이 발급될 예정이었다 .

하지만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1095-B, 직장 보험과 개인보험가입자들에게는 1095-C 양식이 각각 발송돼 모든 가입자들이 세금 보고에 이 양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또, 수입이 늘었거나 가족 구성원 변경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2210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올해는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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