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 외에
메디칼 수혜자나 직장 또는 개인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세금보고를 위한 1095 양식이 발급된다.
당초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 - 400% 사이 가입자들에게만
1095 양식이 발급될 예정이었다 .
하지만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1095-B,
직장 보험과 개인보험가입자들에게는 1095-C 양식이 각각 발송돼
모든 가입자들이 세금 보고에 이 양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또, 수입이 늘었거나
가족 구성원 변경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2210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올해는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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