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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당 재산, 의원후원금 모두 환수

박현경 기자 입력 12.19.2014 06:41 AM 조회 559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잔여재산,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남은 국고보조금 외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이고 채무가 7억4600만원 정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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