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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SA 전화기록수집 판결 엇갈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27.2013 01:38 PM 조회 1,053


DC 지법 위헌, 맨하튼 합법 엇갈린 판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하게 될 듯

미 국가보안국(NSA)의 무차별 전화통화기록 수집에 대해 연방지방법원들이 위법과 합법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열흘전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이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뉴욕 맨하튼 연방지법에서 합법 이라고 판결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가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 수천만 미국인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미 국가보안국(NSA)의 행위 에 대해 연방지방법원들이 열흘사이에 엇갈린 판정을 내리고 있어 정보수집 프로그램의 앞길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중순에는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반면 하순에는 뉴욕맨하튼 연방지법에서 합법으로 판결한 것이다.

뉴욕 맨하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는 27일 NSA의 정보수집 행위는 합법적이 라고 판결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특히 NSA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국제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중요한 요소이자 정부의 카운터 펀치라고 평가했다.

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알카에다가 점점 분권화하고 원격 테러 공격을 기도할 수 있게 됐는데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반격(카운터 펀치)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미국내 최대 민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이 NS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편에 서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반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지난 16일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위헌·위법이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처드 리언 판사는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리언 판사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때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NSA의 프로그램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부의 항소를 예상하고 NSA 프로그램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중단명령의 이행을 유보시켰다.

이같이 사법부 판결이 엇갈리고 논쟁도 심해 NSA의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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