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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운타운 수퍼마켓 ‘Smart & Final’, 인종차별 혐의 적발

주형석 기자 입력 03.12.2024 06:44 AM 수정 03.12.2024 07:21 AM 조회 7,614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13지구 시의원과 LA 민권국 공동발표
흑인에게만 배낭을 맡기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정책 시행
백인은 배낭 갖고 있어도 문제없어, 흑인이 민권국에 불만 신고
LA 민권국 “고객 외모 가지고 가방 정책 차별적으로 시행한 것”
서부 지역 대형 수퍼마켓 체인 ‘Smart and Final’이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LA 시에 의해 적발됐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13지구 시의원과 LA 민권국은 어제(3월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Smart and Final’ 매장을 민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코리 브라운이라는 한 쇼핑객이 당한 인종차별이 문제였다.

흑인인 코리 브라운은 지난 2022년 9월22일 LA 다운타운 Figueroa St.에 있는 ‘Smart and Final’ 매장에서 배낭을 메고 입장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배낭을 벗어 앞쪽에 두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코리 브라운은 배낭을 둘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집으로가 배낭을 놓고 다시 ‘Smart and Final’을 찾아갔다.

그런데 매장 안으로 들어간 코리 브라운은 백인 등을 비롯한 다른 인종들이 배낭을 메고 마켓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코리 브라운은 LA 민권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불만을 접수받은 이후 LA 민권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13지구 시의원은 고객의 외모를 기준으로 배낭 정책이 일부 ‘Smart and Final’ 매장에서 인종차별적으로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캐프리 매덕스 LA 민권국 전무이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코리 브라운 고객이 받은 대우가 민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LA 시는 어떤 불평등이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Smart and Final’ 매장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Smart and Final’에는 10,000달러 벌금이 부과됐고 경비원 제공 회사 Non-Stop Security Services에게는 5,000 달러가 책정됐다.

Non-Stop Security Services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비원을 교육하겠다는 약속에 합의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

10,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Smart and Final’은 배낭을 맨 흑인의 입장을 맏은 경비원이 직원이 아니었지만 LA 시 조사에 의해서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객 코리 브라운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서실을 알렸다.

상업이나 교육, 고용, 주택 등 민간 사업 분야에서 인종 차별을 당하는 개인들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LA 민권국, 213-978-1845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거나 온라인www.lacivilrightsclaim.com에 접속해서 글을 남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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