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은 Tip문화에 적응이 잘 안돼서 Tip을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십니다만, 사실 Tip의
발상은 상대의 서비스가 아무리 일상적이라도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상대에게 금전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Tip은 손님이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전적인 보너스로서 전적으로 직원의
소유물입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직원이 한 달간 받는 봉급이 200만원인데 그 직원이 Tip을
1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100만원만 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Tip은 전적으로 직원의 소유물이므로
Tip을 봉급의 일부로 생각해서Tip으로 부족한 봉급을 채우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Tip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라는 지불 수단을 받도록 선택한 것은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님에게 서비스는 제공했으나 Tip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직원과 Tip을 나눠 갖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일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다른 직원과 Tip을 나눠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Tip pooling”이라 하는데, Tip pooling은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종전의 노동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버스보이, 바텐더 등은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Tip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dishwasher, 요리사, 주방장등은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Tip
pooling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식집에 스시바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방장은 Tip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도 Tip pooling을 허용함으로써 Tip pooling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dishwasher와
다른 주방 직원들도 Tip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근거는 dishwasher와 다른 주방
직원들은 손님이 음식에 만족하면 Tip을 더 많이 제공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Tip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직원들 사이에서 Tip pooling이 허용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인,
매니저, 관리인(supervisor)과는 tip을 나누어 가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직원의
Tip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봉급과 관련되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은 Tip
pooling을 할 때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Tip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원에게 가게 된다면
합리적이지 않겠지요. 15-20% 정도는 합리적인 액수로 간주됩니다.
Tip문화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이 Tip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