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직원") 와 Independent Contractor("IC")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법적인 차이점이
많다. 고용주가 직원을 IC 로 구분할때, Payroll tax, 오버타임페이, 직원 상해보험료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을 IC 로 구분하여도, 가주세무소가 EDD(가주고용국)에서 직원으로 재구분하여
밀린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IC 로 구분된 사람이 자신은 직원이라고하여 밀린 임금과
오바타임페이를 요구하며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의 시간, 장소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control 하면 직원으로 구분해야한다.
전형적인 IC 는 회계사, 변호사, 건축업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구분이 힘든 경우엔, EDD 에서
발행하는 DE38 이란 책자를 참고할수 있다. 예로,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하며 control 하는지,
일하는 사람을 아무때나 해고할수 있는지, 일하는 장소가 고융주의 회사인지, 일하는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지, 직원을 채용하는 권한이 있는지 등등을 생각하여 구분해야한다. IC 로 구분할 경우, 서면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