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신문 기사에서 삼성 전자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 세 명이 삼성 전자의 반도체 제작 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비즈니스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와
부정 경쟁을 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직원을 회사 측에서 용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고용주 분들이 고용 계약서에
넣고 싶어 하시는 조항 중 하나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1년간 다른 경쟁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부정 경쟁 방지 조항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정 경쟁 방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합법적이지만 몇 개 주가 예외이며
그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계약은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팔면서 새로운 주인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6600 조항을 보면 “개인이 합법적인 직업,
비즈니스, 교역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이 Dowell v. Biosense Webster, Inc. 케이스에서 직원들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 경쟁 방지 (non-competition) 조항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있는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해석되지 않은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 하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법원은 부정 경쟁 방지
계약이 엄밀하게 해석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원고는 생명 공학 기업인 Biosense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 조건으로서,
Biosense는 직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 후 18개월간 경쟁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경쟁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지 18개월 이내에 다른 경쟁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밀 정보”는
Biosense의 비즈니스와 제품에 관해 “일반적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모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법원은 원고에게 summary judgment(재판 없이 승소 판결을 내려 주는 것)를 내려줌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iosense가 제공했던 고용 계약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항 16600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재판 법원의
판결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부정 경쟁 방지 조항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고용주의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서 “기밀 정보”를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Biosense 계약서는 Biosense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런 계약서를 시행하기를 거절해온 것으로 볼 때, 고용주들은 고용 계약서에 회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나온 법원 결정과 충돌되는 기업 기밀 조항이 고용 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
주찬호변호사 213-38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