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의 수수료와 영주권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ChibaMan  |  등록일: 11.01.2024 19:26:55  |  조회수: 561
안년하세요
이번에 머니오더로 $660과 함께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잘못 되었다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6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이 금랙이 맞는건가요? 정확하게 얼마인지와 리엔트리 퍼밋이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갱신 신청을 한 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와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H&H Law
    16일 전  

    이민국 접수비가 $630 이 맞습니다.  Reentry permit 이 있어도 영주권 갱신 후에 한국을 잠시 다녀 오셔도 됩니다.  Expire 된 영주권과 I-90 접수증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7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