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community college 에서 associate degree 받은 후, 학사과정 없이 4년짜리 master degree 코스를 등록하여 학교에서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될 시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 없이 석사 학위만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해도 불이익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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