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 years rule이 적용된 J-1 소지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6월 I-485 접수 후, 2 years rule의 Waiver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J-1 2yr no objection 웨이버를 신청하였고, DOS Waiver 포탈에 따르면 8월 중순 이래로 아직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I-485의 경우, 현재까지는 j-1 관련하여 RFE를 받지 않았고 인터뷰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좋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오퍼가 생겨 워크 퍼밋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765를 파일링하는 것이 이민국 입장에서 저를 더 나쁜 케이스로 보게 하는 결정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