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과실 관련 상담 문의

질문자: Stelluko26  |  등록일: 03.10.2026 09:24:05  |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 저를 대리했던 이민 변호사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I-485)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박을 타고 미국에 왔고, 선박에서 내려 다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할 때부터 제가 선원(crewman) 신분이었고, 배에서 이탈하여 정식 입국심사(Point of Entry)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I-485 신청서의 Supplement A에서 Section 1.b가 작성되지 않았고, 제 입국 상황(crewman 및 정식 입국심사 없음)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 신청서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불일치(inconsistency)**가 생겼습니다.

결국 제 I-485 신청은 이 부분이 누락된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변호사가 신청서를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용 손실 (Loss of Employment)
I-485가 거절되면서 제 취업허가(EAD)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최근 채용되었던 Metro 버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업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3,081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비용 (Refiling Costs)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USCIS 신청 수수료: $3,280
추가 변호사 비용: $2,500
또한 이전 변호사에게 이미 지급했던 법률 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Emotional Distress)
이번 일로 인해 제 미국 내 신분 문제에 대한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저와 제 가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변호사의 과실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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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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