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 너무나도 친절한 답변들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영주권 서류를 1월 중순 쯤에 제출할 예정인데, 11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Form I-693를 미리 받아두면 너무 이를까요? 영주권 서류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만 유효하다는 글을 봐서 아무래도 너무 촉박할까 싶습니다.
2. 주위에서 앞으로 Form I-693 2년 유효기간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정보가 사이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효기간이 2년일까요? 아니면 이제 유효기간이 사라졌을까요?
3.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 서류를 취합해서 한번에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USCIS 계정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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