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질문자: Black&white  |  등록일: 11.05.2024 08:08:47  |  조회수: 122
현재 회사를 운영중에 잇습니다
J1비자로 인턴을 한국에서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시민권자야 합니까?
현재 저는 U비자 현재 신청중입니다.
저는 워킹퍼밋이 잇고, 직원 5명 잇고 C -cop 입니디.
회사 운영 6년 됏습니다


j1비자로 한국에서 인턴 데려오는게 가능한지 ?
만약 안될경우 부사장 이름으로 데려올수 있는지?
부사장은 시민권자 입니다

궁금합니다.
  • H&H Law
    5시간 전  

    J-1 sponsor 경우 회사가 sponsor 이기 때문에 owner 의 이민 status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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