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 케이스는 I-485 PENDING 상태이구요. 인터뷰를 본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이구요. PD는 2021/04입니다. 문제가 있는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I-485 PENDING 중에 이직을 한번 했구요, 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여러번 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을 한다해도 같은 카테고리로만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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