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OCAL,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환영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7.03.2026 08:47:23  |  조회수: 14
우리는 14조 개정헌법이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이 영원한 헌법적 기본권임을 재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Trump v. Barbara`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올바른 결과입니다.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간입니다. 이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고, 인종, 혈통, 부모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의 토대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수정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당한 시민권을 박탈하려 했던 권한 남용을 정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이 권리는 애초에 결코 위태로워졌어는 안 되었을 권리입니다.

정부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14조 개정헌법의 제정자들은 시민권의 약속을 `이 땅의 모든 자유민`에게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에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배제, 소속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온전한 일원임을 부정하려는 반복적인 시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AAPI 커뮤니티의 본거지이자, 125년 전 출생시민권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기념비적인 판례인 `미국 대 원킴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소송의 발상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60만 명이 넘는 미국 태생 이민자 자녀들이 14조 개정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보장을 넘어,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온전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고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AJSOCAL은 남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협력단(South Asian American Justice Collaborative)을 비롯한 수십 개의 파트너 단체와 함께 행정명령 14160호를 기각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법정 조언자(amicus) 서한을 제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심적인 헌법적 보호를 지켜냈고, 수많은 가정들을 극심한 고통과 불안정으로부터 구했으며,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축하하며, 이 판결이 우리 커뮤니티에 가져다준 안전, 존엄성, 그리고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AJSOCAL은 앞으로도 우리 모든 이들의 권리와 온전한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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