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국적변경 신고 관련 상담

질문자: Bioceo  |  등록일: 06.11.2026 07:24:20  |  조회수: 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2018년 부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제 영주권 카드에는 “Country of Birth: Korea, South”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저는 과거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제3국의 투자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곧 여권을 수령 예정입니다. 때문에 한국법상 한국여권을 더 사용하는게 어려워져, 앞으로는 미국 입국 시 제3국의 여권과 유효한 미국 영주권 카드를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미국 입국 및 추후 N-400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님의 법률검토 및 필요한 서류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제3국의 여권과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함께 제시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아무 문제 없을지.
제 영주권 카드에는 국적이 아니라 출생국만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시민권 및 여권이 제3국으로 변경된 사실을 USCIS에 별도로 통지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미국 입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
예: 신규 여권, 미국 영주권 카드, 동일인증명서, 기존 한국 여권 사본 등
만약 서류를 미국에 접수해야 한다면 처리까지의 기간 및 비용

이 부분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skissing@gmail.com
감사합니다.
  • H&H Law
    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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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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