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진행
시 귀에들리는 많은 용어 중 하나가 Title Insurance입니다.
살다 보면 설마
하던 일이 발생하기도하고,
가능하지 않을것 같은 만약의 케이스도 생기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남들은 당해도 나는 괜찮을것 같았던 일이 내코앞에 닥치게되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수많은 서류가 오가고 보험과 공증을통해서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방어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예상치않던 일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택구입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결정 중하나이고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계약행위인데,
만약에 모든 거래가 종료된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보장이 철저하고 모든 분쟁은 법적 절차와 소송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하는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합니다.
Title
Insurance는 주택구매자와 모기지 렌더를 사전 사후의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되는 발생 가능한 모든분쟁과 법적인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장치입니다.
진행 절차는 Title Company가 해당 주택의 판매자가 실제 판매의 권리를 갖고있는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Title이 Clear 한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해당Title Company는 발생 가능한 문제 혹은 숨겨진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해서 위험가능성을기준으로Title Insurance 가격을 산정하고 만약 Title에 너무 많은문제와 결함이 있으면 Title Company에 의해서 Title Insurance 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tle
Insurance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아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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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약자,
HOA 혹은 기타 미납금으로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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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사기,
위조 서류등을 통한Titl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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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의 드러나지 않았던 상속인에의해 제기된 분쟁
이런 Title Insurance는 Mortgage Lender에의해서 요구되는사항 중하나인데Lender’s Policy는 경우에 따라서 Buyer를 다 커버하지않는 경우도있으니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Buyer를 보호하는 Owner’s Title Insurance를 가입해야 합니다.
항상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실수를 후회하곤 하는게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주택구입은 그런 실수를 웃으면서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투자결정이니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가능한 위험을 방지 하는게 중요합니다.
Title
Insurance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적은걸 탐하다 더 큰 것을 잃는 우둔함을 꼬집는 사자성어입니다. 간혹 큰 거래를 하면서 적은 비용을 줄이려다가 큰 손실에 직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거래이니 만큼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만약의 큰손실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의)
Kevin Oh
Sr. Loan Officer, NMLS# 1985037
Loan Factory, Inc.
T. 213-219-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