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phone_android 714-767-9227

REFINANCE 와 PROPERTY TAX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01.30.2021 08:58:52  |  조회수: 2595
아직도 이자율이 낮아서 REFINANCE 문의가 많으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이런 이자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으냐 입니다.
'글쎄요. 이거 알면 제가 이런 일 안하고 NEW YORK 에 가 있을 거 같다' 
고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

요즘 REFINANCE 하시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드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CA 는 재산세를 언제 보통 내시나요? 당연히 04/10 + 12/10 까지 2번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02/01 + 11/01 까지입니다. 실제로 TAX BILL 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04/10 + 12/10 까지 내셔도 연체료가 발생이 안되니 보통 4월 12월에 내십니다.

하지만 REFI 나 PURCHASE LOAN 할때는 무조건 02/01 + 11/01 을 기준으로 하기에
요즘 REFI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산세를 내고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4월에 내시겠다고 하시면 거의 모든 LENDER 가 안 된다고 할 것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IMPOUND 와 REFI 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융자는 반드시 NMLS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과 상담하시고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CA BROKER 01967108
NMLS 1207517

714 767 922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34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