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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2016 Cal 존엄사법 시행

글쓴이: 최영호  |  등록일: 06.16.2016 09:31:27  |  조회수: 40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영호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인 69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 존엄사법, “End of Life Option Act”는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말기 불치병환자, 즉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버클리에는 존엄사만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들은 시한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사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16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캘리포니아 존엄사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연자

스티븐 김 변호사

최청원 내과전문의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진웅 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묘경 스님, LA고려사

로즈마리 백, 간병인14년째

양희영, 간병인 2년째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이정은김혜진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저는 내일 오후 310분에 새로운 주제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잠시 후엔 민성희씨가 진행하는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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