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2025년부터 업데이트한 미국 F-1 및 M-1 학생 비자 규정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4.02.2025 15:54 pm  |  조회수: 30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국토안보부, 2025년부터 업데이트한 미국 F-1 및 M-1 학생 비자 규정

현재 F-1 또는 M-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 국제 학생이거나 곧 있을 예정이라면 주의하세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체류 기간 동안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규칙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즉시 추방되고 향후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F 또는 M 비자는 공부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부여되었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허가 없는 작업, 수업 빼먹기, 허가 없이 과정 삭제 등)을 하는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세요.

–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에게 보고하고, 프로그램 시작 날짜(양식 I-20에 기재됨)까지 다시 보고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 모든 수업에 참석하고 학업 진도를 이끕니다.

– 정규 등록을 유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업을 빼기 전에 DSO와 상의합니다.

– 학위를 마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I-20 종료 날짜 전에 DSO와 상의하여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합니다.

연간 휴가(F-1 학생 전용):

– 휴가 자격을 얻으려면 1학년을 완료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은 원하는 만큼 많이 또는 적게 공부할 수 있지만 다음 학기에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5년 미국 유학 비자 소지자를 위한 일과 실무 훈련 규칙:
F-1 학생의 경우: 일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캠퍼스 내

– 전공 분야에 직접 연결된 커리큘럼 실무 훈련(CPT),

– 졸업 전 또는 졸업 후의 선택 실무 훈련(OPT).

승인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허가받지 않은 일 = 즉시 추방 및 미국 입국 금지.

M-1 학생의 경우:

–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DSO 및 USCIS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실무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프로그램을 마친 후(초과 체류 금지!)

다음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또는 OPT가 종료된 후 60일(F-1 학생).

–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30일(M-1 학생) 또는 I-94의 “입학 가능 기간”까지(먼저 도달하는 날짜).

더 오래 머물고 싶으신가요? DSO와 다음 사항에 대해 상의하세요.

– 다른 학위 수준으로 변경(예: 학사 → 석사)

– 다른 학교로 전학

– 취업 비자로 변경(H-1B, O 등)

항상 먼저 DSO와 상의하세요!

큰 변경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DSO에 문의하세요.

– 전공 또는 학위 수준 변경

– 학교 전학

– 휴가

– 해외 여행

– 새 주소로 이사

– 프로그램 연장

참고사이트: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