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4.01.2025 07:26 am |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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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의 삭제와 조정등을 통하여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관용적인 추방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비시민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과 기록을 가진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의 하나는 그 기록을 없애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주 형법상의 범법기록이 주 형법 절차상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연방법인 이민법 상으로도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California 의 경우 각종 전과 기록의 삭제와 조정등에 관한 경우이며 기타 지역은 그 지역의 법에 따른다는것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갱생(Rehabilitative)차원에서의 전과 기록 삭제 (Expungement) 캘리포니아의 주 형법에 의하면 중범(Felony)이나 경범(Misdemeanor)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집행유예 (Probation)를 받은 사람중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집행유예의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을 허락받은 자들은 현재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 이 없다면 기존 혐의의 기각을 신청하여 과거의 기록을 삭제(Dismissal)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외가 아닌 실형을 살았던 경우라도 유죄확정 1년 이후의 시점에서 그 1년의 기간동안에 또 다른 범법 사실에 연루된적이 없다면 기존의 전과 기록의 말소 (Expungement)를 신청하여 마치 전과기록이 없었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법적인 하자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갱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과 기록의 삭제, 말소, 기각 등은 이민법에서 정의한 유죄에 해당함으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 범법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실시하는 이러한 갱생 법안(Rehabilitative Statue) 들은 연방법인 이민법에서 규정한 유죄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예외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 연방순회 법원의 관활지역에서는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 초범법 (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주 갱생법안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수 있습니다.
법적 하자(Legal defect)로 인한 전과 기록 삭제
2017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에서는 과거 형량조정 ( plea bargain) 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유죄 인정당시 변호사의 잘못된 조력이나 본인의 이해부족으로 이민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을 몰랐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했지 이민상의 부정적 영향을 알았다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을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유죄인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Motion to Vacate)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적 하자로 범죄기록이 삭제되는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96년 9월 30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경우 중범(Felony) 이나 경범(Misdemeanor)에 관계없고 실형을 얼마를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죄 인정당시 이러한 이민법상의 악영향에 대한 적절한 도움없이 유죄를 인정했던 경우라면 그 이민법상의 악역향에 관해 알았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정식 재판을 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인정한 사실을 철회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서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의 조정
전과 기록의 조정을 통해서도 이민법상의 부정적 영향을 면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보석금 없는 구금상태에서 이민법상의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방후 최소 2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형을 364일로 하루를 단축하게 된다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이민법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구제책을 모색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전체 형량에서 단 하루를 줄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모면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조정없이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경우도 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허위로 푸드 스탬프등 정부보조를 받을경우 중범(Felony)으로 취급되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형 또는 경범(Misdemeanor)으로 취급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이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 이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최고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단 한번에 한하여 예외적 처분을 받습니다.
위 예의 경우 중범(Felony)으로 유죄 확정 되어 실형을 20일을 살았다면 최고 가능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후 실형 20일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중범(Felony)확정을 경범(Misdemeanor) 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나하면, 캘리포니아의 주 형법에 의하면 경범(Misdemeanor)의 최고 형량은 어떠한 경우이던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실형이 선고된것이 6개월이하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입국 금지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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