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장기체류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3.12.2025 12:46 p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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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한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미국에 와서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곧바로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것은 아주 좋은 사유는 안됩니다.  한국에 장기로 체류하는 이유가 임시적일수록 좋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또는 한국 체류의 성격이 임시적이고 돌아오면 미국에 계속 살거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몇번까지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 번째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심사가 조금씩 까다로와 집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저절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1 년 이내에는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민국 양식 I-131로 신청하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로 체류해야 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최장 2 년까지 해외 체류 가능하고 그 사유에 따라 여러번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 할때 이민국의 일반적인 기준은 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느냐 입니다.  즉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살아야 미국에서 거주하는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 만일 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다면 그사람은 미국 거주자 라기 보다는 외국 거주자라고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주권을 편리 때문에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실제로는 영주권이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 입국 할때 공항에서 이민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것입니다.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꼭 미국에 아직도 거주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2년간 외국에 체류 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아 나가면서 그 외에도 미국내에 거주와 관련된 은행 구좌, 미국 세금보고 등등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년 해외체류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나갈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 해놓고 나가면 되고 13개월 내지 15개월이면 허가서가 나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거기서 픽업 해도 되고 미국내 친척집 주소지로 하여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이민국에 접수가 된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민국에 접수시기는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여 컴퓨터에 입력이 된 날자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신청을 했거나 입력 되기 전에 미국에서 떠났거나 하면 그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어느 한국분의 경우 신청서 보내고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하여 이민국에 접수 날자가 2일 뒤로 입력 되었는데 1년 반뒤에 입국 하다가 그 허가서가 무효라고 하여 영주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꼭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우편으로 신청서 보낸후 이민국에 도착하고 도착후 컴퓨터에 입력되는 기간을 충분히 생각 하여 가능하면 우편 보낸후 7일 정도 후에 미국을 떠나면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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