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24.2024 08:05 am  |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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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방문비자에 테러사건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뉴욕의 건물에 비행기로 부딪쳐 테러한 사람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면서 비행조종학교에 입학하여, 비행 조종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테러 분자들도 모두 관광비자로 미국을 들어왔기 때문이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방문비자, 관광비자 발급 및 입국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테러 발생한날에 미국 입국했던 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좀 인상이 험악했던 남자들은 모조리 따로 사무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겨가면서 검색을 했으니까요.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많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자주 왔다갔다해도 아무 문제없었는데, 이제는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사무실로 불러 자세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전에 왔을 때 3개월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2개월만에 다시 미국 입국했는데, 뉴욕 케네디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 끌려가서, 짐 조사를 세심하게 당했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질문공세로 6시간이나 잡혀 있다가, 다행히 운좋게 1달 체류도장 받고 나왔습니다.

원칙상 미국에 오래 체류했다가 재 입국하면 불리하고, 미국에 왔다간지 얼마 안되어 다시 재 입국하면 불리합니다. 미국에 1달 넘게 체류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에 재 입국하게되면 좀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사 과정 중간 중간에 방문한다고 하는 친척,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관광 스케줄도 직접 조사해보기도 합니다. 이민국에서 전화 받았을 때 미국에 있는 친척이, 잠시 가족 방문하고 갈거라고 대답하면 좋지만, 유도심문에 말려들어 오래 미국에 있을거고 미국에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관광비자 취소시키면서 그다음 비행기로 서울로 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은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미국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6개월 체류기간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발표했던 3개월 준다는 것은 미국내 관광 및 요식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 이민국 규칙에는 입국시 6개월을 많이 주었지만, 1년까지 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최장 6개월까지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방문비자 체류연장 기간도 전에는 최고 1년까지 해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장 6개월까지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방문비자 발급과 입국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을 방문만 하려는 의도 이여야 합니다. 즉 미국 방문하고 고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그 확신을 믿을 만큼 여러 서류가 있는지 검토 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의 심사기준 역시 미국 방문 후 방문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비자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방문 외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영주권 시도하려고 입국하는 것은 아닌지, 불법 체류할 의사는 없는지 등등이 확실하게 해서, 방문만 마치고 돌아갈 사람인 경우에만 입국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친척들 친구들에게 만일을 대비해서 잘 이야기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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