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0.11.2024 00:50 am  |  조회수: 135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0일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Novem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일부만 소폭 진전되었고 취업이민 은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november-2024.html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도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의회가 그 날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프로그램이 연장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1월1일로 1개월10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2년 1월1일 이전인 경우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4월 12일로 9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when-to-file-your-adjustment-of-status-application-for-family-sponsored-or-employment-based-106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