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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뱅크 남성, ‘코로나 19 구호자금 불법취득’ 오늘 선고

주형석 기자 입력 02.22.2024 06:47 AM 조회 2,505
코로나 19 팬데믹 때 의료회사 앞세워 코로나 19 구호자금 받아
20만달러 이상 불법 취득해 정부 재산 절도와 전신 사기 혐의 적용
지난해(2023년) 11월에 각각 유죄 인정, 가족에 돈 보내고 명품 쇼핑
검찰, 징역 18개월-보호관찰 3년-23만달러 반환-벌금 7,500달러 등 구형
코로나 19 관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오늘(2월22일) 재판을 통해 선고가 내려진다.

LA 지방법원에서는 오늘 피트로스 해니시언(36)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구호자금 불법취득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피트로스 해니시언은 이미 지난해(2023년) 11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Burbank에 거주하는 피트로스 해니시언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절정이던 시기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의료회사인   Hollywood Home Health Services Inc.를 앞세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19 구호자금을 받았다.

당시 연방 보건자원서비스부와 연방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총 20만달러 이상을 코로나 19 구호자금으로 받아서 착복한 혐의다.

연방검찰이 피트로스 해니시언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게서 받은 20만달러가 넘는 구호 자금을 아르메니아에 있는 가족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s Vegas에서 명품을 구입했는가하면, 또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자금으로도 활용했다.

이에 따라 피트로스 헤니시언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정부 재산 절도와 전신 사기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피트로스 해니시언에게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3년, 23만 454달러 반환 그리고 7,500달러 벌금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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