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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실업수당 지급 중지로 시민들 '대혼란'

주형석 기자 입력 01.12.2021 11:32 AM 조회 19,759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업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돈 양상이다.

주무 부서인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이 실업수당 신청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고 그 확인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온라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전해 드린다.   1.지금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Account Suspended’ 때문에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Account Suspended’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신청자들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이 제대로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Account를 Suspended해놓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CA에서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140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CA EDD가 140만여명 이상 신청자들에 대해서 ‘Account Suspended’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실업수당 관련해서 사기 행각, Fraud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Fraud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그러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이 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 했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CA EDD는 신분 확인 작업을 거친 신청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자가 맞다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CA EDD는 신청자들에게 ID.me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그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제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D.me를 통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EDD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Account가 Suspended된 것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실업수당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3.그런데, 이러한 신청자들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문제는 이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최근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불만이 고조되자 로레나 곤잘레스 CA 주하원의원이 나서 CA EDD에 문의했는데 ID.me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중이라는 답을 들었다.

즉, CA EDD가 ‘Account Supended’된 모든 실업수당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접촉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Account Suspended’ 신청자들이 ID.me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 ‘Account Suspended’가 풀리게 되고 정상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대략 30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로레나 곤잘레스 CA 주하원의원이 전했다.

4.지금 실업수당 지급 신청자들이 당황해서 문의 전화가 라디오 코리아에도 많이 걸려오는데 사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는 대부분 경우에 CA EDD가 실업수당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수당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필요한 서류 증빙이 미미하거나 그럴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정말 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대부분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작업이 끝나면 실업수당 지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실업수당 관련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실업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의하는 방법도 있죠?

CA 주는 개발고용국, EDD가 실업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데 만약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A 주에서 실업수당 지급 관련한 이의신청 관련해서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가 주무 부서다.

CA 주의 실업수당 지급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EDD로부터 실업수당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고 그런 EDD 통보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EDD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6.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의신청, 즉 Appeal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CA EDD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공식적 Appeal Form을 발견할 수 있고 그 Form을 작성해서 Appeal을 하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것이다.

CA EDD는 개인으로부터 실업수당 지급 관련한 이의신청을 당하면 개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 관련 정보들을 모두 주무 부서인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공청회, Hearing을 열게 된다.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는 지역내 11개 Field Office가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인이 속하는 지역의 Field Office에서 Hearing 관련해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인에게 알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실업수당 관련 이의신청 Hearing이 모두 전화를 통해 진행된다고 CA EDD측은 자신들 웹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 강조하고 있다.

이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가 진행하는 Hearing은 법원 판사가 담당하는데, Hearing에서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7.이러한 Hearing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판사가 내리는 결정에 동의하면 Hearing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판사가 내리는 결정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Appeal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Field Office는 Hearing에 대한 Appeal과 관련 내용을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에 다시 송부하게 된다.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는 Field Office로부터 Hearing에 대한 Appeal을 송부받으면 Hearing에서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Review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부분 경우에 여기서 이의신청이 종료되는데 끝내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본격적으로 법적 소송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는 길이 남아있다.

만약, C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최종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거주하는 County Superior Court에 실업수당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관신청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CA EDD 관련 문제는 비영리기관 ‘Center for Workers’ Rights’에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https://www.rights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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