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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면허 국내선 탑승 4월 1일까지 ‘연장’

박수정 기자 입력 01.10.2019 09:45 AM 수정 01.10.2019 09:51 AM 조회 5,863
오는 4월 1일까지리얼 ID나 여권 없이도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는 어제(9일) 오후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받아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도 국내선 탑승이 오는 4월 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DMV측은 어제(9일) 오늘(10일)까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는 22일부터는 기존 주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DMV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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